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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8 2015나207554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피고가 당심에서 거듭 또는 새로 하는 주장을 포함하여 제1심 판결문 제3쪽 하단의 “가. 피고의 기망 내지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가 적법한지 여부” 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고쳐 쓰는 부분] 『가. 피고의 기망 내지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가 적법한지 여부 1)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 F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2차로 포장도로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고, 위 2차로 포장도로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이르는 진입로(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고 한다)는 이 사건 계쟁토지를 비롯한 15필지의 토지에 걸쳐 폭 3m 정도 넓이로 설치되어 있으며, 특히 이 사건 진입로의 마지막 부분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각 토지 중 충주시 K 전 2004㎡(이하 ‘K 토지’라고 한다) 및 이 사건 계쟁토지에 걸쳐 설치되어 있는데, 위 K 토지와 이 사건 계쟁토지는 그 경계의 구분 없이 평평하게 되어 있는 사실, 원고측의 입장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중개하였던 E는 2013. 11. 초순경 피고의 대표이사 P(이하 ‘피고’와 ‘P’를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P’를 지칭할 경우에도 ‘피고’라고 한다) 및 피고측의 입장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중개하였던 F과 함께 이 사건 각 토지 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승용차를 타고 이 사건 진입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이 사건 진입로를 사용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던 사실, 당시 E는 이 사건 계쟁토지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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