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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2018나3954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변경전 상호: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는 피고가 차량을 할부로 구입함에 있어 할부금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1995. 7월경 피고와 사이에 보험계약자 피고, 피보험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보험가입금액 4,950,000원, 보험기간 1995. 7. 20.부터 1998. 7. 19.까지로 정한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위 할부금 납부를 연체하자 피보험자인 위 회사는 원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1996. 6. 28. 위 회사에게 보험금으로 4,190,293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8가소207292호로 위 보험금 지급에 따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98. 7. 7. ‘피고는 원고에게 5,348,191원 및 그 중 4,190,293원에 대하여 1998.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1998. 7. 3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위 5,348,191원 및 그 중 4,190,293원에 대하여 1998.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먼저 피고는, 원고와 차량 구입을 위한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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