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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06 2015가단17805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차전41466호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2015. 10. 22. 소외 B에 대하여 집행한 유체동산압류(서울중앙 지방법원 2015본5271) 물건들은 원고가 2013. 7. 25. 이미 경매로 낙찰받은 품목임(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본35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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