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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9.16 2015가단5918 (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2. 18.자 2014차전42813호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은 원고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본492호 유체동산경매에서 낙찰받은 원고의 소유물이다.

그런데 피고는 그 무상사용인에 불과한 B에 대한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본638호로 위 유체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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