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0. 경 밀양시 B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D에게 “ 경매 물건을 구입해서 되팔면 이익금이 나오니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2 주 안에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제 경매 물건을 사고팔지도 아니하였고, 만약 경매 물건을 사고판다고 하여도 약속한 시일 내에 수익을 창출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의 우체국 계좌 (F) 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13.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4,9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각서, 통장 사본
1. 은행거래 내역( 증거 목록 순번 10번)
1. NICE 신용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