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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04 2018고정95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9. 18:52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부근 D 산책로에서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여 손으로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출동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E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D을 산책하고 있었는데, 자전거를 탄 아주머니가 나에게로 와 벤치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가리키며 피고인이 성기를 노출한 채 음란한 행위를 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말하였고, 그 말을 듣고 피고인을 관찰하니 피고인이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바지를 정리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의 위 진술 중 자전거를 탄 아주머니로부터 피고인이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부분은, 피고인 아닌 자가 한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다.

이러한 전문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부터 위 자전거를 탄 아주머니인 원진술자의 인적사항과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소재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원진술자가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원진술자가 피고인 및 E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점, 위 원진술자가 당시 피고인이 보인 행동에 관하여 E에게 알리게 된 경위와 그 진술 내용의 구체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원진술자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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