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6. 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밴드 ‘D ’에서 피해자 E에게 “186 만 원을 보내주면 금반지를 보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다른 피해자에게 피해 금으로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였으며 금반지를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받더라도 금반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7. 26. 경 금반지 대금 명목으로 186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F) 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8. 1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14회에 걸쳐 1,813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 I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 내역서, 스마트 폰 증거 제출 프로그램 결과 보고서
1. 피해자 증거자료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신한 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사기범죄 양형기준 [ 유형의 결정]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O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 벌금형 전과가 3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 H, G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 E과도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