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30 2014고정238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0. 04:35 무렵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은평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경위 E에게 폭행사건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이던 F와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 이 좆 같은 새끼야. 왜 쳐다보냐. 이 새끼들은 공무원이라 모르지. 당신 대가리 까지듯이, 나를 못 이기면 당신 모가지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3. 6.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10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의 용서를 받은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