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14. 그 형이 확정된 자인바,
가. 모욕 2012. 7. 11 21:20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물빛공원에서 B과 시비하던 중 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 D 경사가 피고인을 말리자, B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저런 새끼들을 왜 안 잡아 가느냐 이 씨발놈아, 경찰 좆같은 놈,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맘대로 해 십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나. 공무집행방해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D을 모욕한 일과 관련하여 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D 경사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D 경사에게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너가 뭔데 나를 체포해”라고 소리치면서 위 D 경사의 외근조끼 가슴부위를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인 D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현행범체포서
1. 검찰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