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청원플러스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자인바, D와 피고 청원플러스는 2009. 7.경 계약금액을 40억 원으로 하여 피고 청원플러스가 D에 광고업무를 위임하기로 하는 내용의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윈이 2011. 12. 26. 증서 2011년 제2540호로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의하면, D가 2011. 12. 26. 피고 청원플러스에 9억 원을 대여한 것으로 되어있다.
다. 원고와 피고 청원플러스 사이에 2011. 12. 28.자로 작성된 상가공급계약서에 의하면, 피고 청원플러스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그중 하나를 가리킬 때에는 별지 목록상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을 분양한 것으로 되어있다. 라.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20. 가처분 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피고 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제4 내지 7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20. 가처분 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피고 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마. 피고 청원플러스는 위 회사의 노력과 비용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신축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1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하여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는 피고 청원플러스이고, 원고와 피고 청원플러스가 2011. 12. 28.경 피고 청원플러스의 D에 대한 광고료채무의 대물변제를 위하여 피고 청원플러스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 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이라 한다,
피고들은 위 약정이 양도담보약정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