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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15 2013가단841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B 주식회사로부터 77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2005. 1. 1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처분 등기의 촉탁으로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그 후 근저당권자 C의 신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개시되었고, 2010. 10. 1.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피고 회사는 위 경매절차에서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5억 5,000만 원에 도급받아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나머지 공사대금 13억 5,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0. 12. 17.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라.

위 경매절차에서 2012. 8. 27. 주식회사 제이씨산업개발이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 받아 2012. 8. 2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2. 8. 28.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8.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마. 피고 회사는 2005. 4. 28. 이 사건 부동산 중 501호 이하 '501호'라 한다

)를 본점으로 이전하고, 그 때부터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현재까지 501호를 점유하고 있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501호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유치권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및 내외부 공사를 도급받아 완성하였으므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 받을 때까지 피고 회사가 점유하고 있는 501호를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주택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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