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조한도시개발은 299,200,000원, 피고 주식회사 덕영테코는 121,810...
이유
1. 피고 조한도시개발, 하나파트너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조한도시개발에 대한 청구 1) 인정사실 ① 원고는 2002. 10. 9. 피고 조한도시개발과 사이에 인천 남구 B 외 10필지상 C(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810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조한도시개발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3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② D은 2002. 8. 27. 피고 조한도시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701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02. 12. 20. D으로부터 위 분양계약의 수분양자의 지위(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원고는 피고 조한도시개발에게 계약금 33,200,000원 및 중도금 133,000,000원 합계 166,200,000원을 지급하였다(이하에서는 위 ①, ②항의 분양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 ③ 이 사건 아파트 810호에 관하여 가압류 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2014. 4. 29. 피고 하나파트너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채권자 E, 청구금액 121,493,760원으로 한 가압류등기(인천지방법원 2014카합655), 채권자 케이엠에셋 주식회사, 피보전권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한 가처분등기(인천지방법원 2014카합976)가 각 경료되었다. ④ 이 사건 아파트 701호에 관하여 가처분 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2014. 7. 14. 피고 하나파트너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채권자 케이엠에셋 주식회사, 피보전권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한 가처분등기(인천지방법원 2014카합976 가, 2014. 12. 10. 권리자 인천광역시 남구로 된 압류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⑤ 원고는 피고 조한도시개발, 하나파트너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810호, 701호에 관하여 이미 제3자 명의로 압류 등이 되어 있어 위 각 부동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