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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3.27 2012고정298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20. 22:4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99 송파대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C(36세)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가 위 자전거 앞에서 급정지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길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화가 나, 위 승용차의 우측 트렁크 부분을 피고인의 손으로 수회 내리쳐 수리비 약 603,736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발로 1회 걷어참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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