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고합1470 가.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위반
나. 공문서위조
다. 위조공문서행사
라. 사문서위조
마.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1. 가. 나. 다. 라. 마. 박00 ( * * * * * * - * * * * * * * ), 기타사업
주거 서울 강남구
등록기준지 강원
2. 가. 나. 다. 임00 ( * * * * * * - * * * * * * * ) 무직
주거 서울 동작구
등록기준지 서울
검사
정원혁 ( 기소 ), 신영식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양은경 ( 피고인 박00을 위한 국선 )
변호사 고영소 ( 피고인 임00을 위하여 )
판결선고
2012. 1. 5 .
주문
피고인 박00을 징역 3년에, 피고인 임00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박00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임00에 대하여는 2년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박00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한다 .
피고인 박00로부터 800만 원을 추징한다 .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박00은 피고인 임00로부터 간경화로 입원치료 중이던 피고인 임00의 시누 이인 김00에게 이식할 간장의 밀매를 의뢰받고 김 * * 을 장기매도자로 선정한 다음 김00과 김 * * 을 고모와 조카인 것처럼 가장하여 장기이식을 성사시키기로 마음먹고 김 * *이 피고인 임00의 아들인 것처럼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하여 장기이식 접수 담당자에게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 박00은 2010. 5. 말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 000 - 0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00000000 사무실에서 피고인 임00로부터 교부받은 임00의 남편인 김 # 의가족관계증명서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스캔한 다음 자녀란에 기재된 인적사항을 지우고 그 성명란에 " 김 * * ", 출생연월일란에 " 1986년 04월 26일 " 을 입력한 후 출력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 임00의 남편인 김 # # 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1통을 위조하였다 .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임00은 위와 같은 일시경 서울 송파구 풍납2동 388 - 1에 있는 서울아산병원 장기이식센터 사무실에서 피고인 박00로부터 교부받은 위와 같이 위조된 김 # # 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장기이식 접수 담당자인 전00에게 장기이식대상자 선정 승인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가족관계증명서 1통을 행사하였다 .
2. 피고인 임00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기타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고 타인의 장기 등을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31. 경 위 서울아산병원에서 장기 매도자인 김* * 의 간장을 적출하여 피고인의 시누이인 김00에게 이식수술을 받게 하고 그 대가로 김 * * 에게 2,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3. 피고인 박00
가. 임00, 김 * * 의 장기매매 알선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기타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고 타인의 장기 등을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
피고인은 2010. 5. 말경 임00로부터 간경화로 입원치료 중이던 임00의 시누이인 김00에게 이식할 간장의 밀매를 의뢰받고 김 * * 을 장기매도자로 선이 정한 다음 위 1항 기재와 같이 김00과 김 * * 을 고모와 조카인 것처럼 가장하여 2010. 5. 31. 경 위 서울아산 병원에서 장기 매도자인 김 * * 의 간장을 적출하여 임00의 시누이인 김00에게 이식수술을 받게 하고 그 대가로 임00이 김 * * 에게 2, 500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알선의 대가로 임00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임00과 김 * * 사이의 장기매매를 알선하였다 .
나. 신00의 장기매매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기타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고 타인의 장기 등을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피고인은 2008. 5. 경 피고인의 누나인 박 * * 에게 이식할 간장의 매도자를 찾던 중 신00로부터 장기매매의사를 확인하고 신00에게 장기매매의 대가로 100만 원 및 향후 의류사업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류를 무상으로 공급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
피고인은 2008. 6. 30. 경 신00과 박 * * 의 시동생인 김 + + 을 같은 교회를 다니는 신도인 것처럼 위장한 다음 2008. 7. 17. 경 위 서울아산병원에서 장기 매도자인 신00의 간장을 적출하여 피고인의 누나인 박 * * 에게 이식수술을 받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기타 반대급부를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고 타인의 장기를 제3자에게 주기 위하여 받았다 .
다. 송00의 장기매매 ( 1 )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7. 경 장기 매수자인 김 # # 로부터 신부전증으로 투석치료를 받고 있던 김 # # 의 매제인 윤00에게 이식할 신장의 밀매를 의뢰받고 송00을 장기 매도자로 선정한 다음 윤00과 송00이 같은 직장 동료인 것처럼 가장하여 장기이식을 성사시키기로 김 # # 와 공모하였다 .
김 # # 는 2010. 7. 중순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00000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윤00로부터 교부받은 그의 000000 공사 재직증명서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스캔한 다음 윤00의 인적사항을 지우고 성명란과 주민등록번호란에 송00과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출력하였다 .
계속하여 김 # # 는 위 서울아산병원 장기이식센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송00의 재직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장기이식 접수 담당자인 전00에게 장기이식 대상자 선정 승인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김 # # 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000000 공사사장 명의로 된 송00에 대한 재직증명서 1통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 1통을 행사하였다 .
( 2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기타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고 타인의 장기 등을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
피고인은 2010. 7. 경 장기 매수자인 김 # # 로부터 신부전증으로 투석치료를 받고 있던 김 # # 의 매제인 윤00에게 이식할 신장의 밀매를 의뢰받고 송00을 장기 매도자로 선정한 다음 위와 같이 윤00과 송00이 같은 직장 동료인 것처럼 가장하여 2010. 8. 4. 경위 서울아산병원에서 장기 매도자인 송00의 신장을 적출하여 윤00에게 이식수술을 받게 하고 그 대가로 김 # # 가 송00에게 2, 650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알선의 대가로 김 # # 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김 # # 과 송00 사이의 장기매매를 알선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박00, 신0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송00, 김 # # 대질부분 포함 ) 1. 피고인 임00, 윤00, 김 # #, 송00, 전용석, 신00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유라, 서민경, 신종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장기이식승인 ( 국립의료원 ), 장기이식 대상자선정승인, 타인 간 장기이식대상자 선정승인 신청 관련 진행사항 보고, 각 장기등이식대상자선정승인서, 각 장기등이식 대상자선정신청서, 각 장기등이식 대상자선정사유서, 각 살아있는 자의 장기기증 상담평가서, 각 장기이식 비혈관계 순수성 평가, 각 서울아산병원 장기이식 윤리위원회 , 각 순수기증확인서, 각 장기기증동의서, 각 제적등본, 각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각 가족관계증명서, 확인서, 응급간이식결정시간, 일반 소견서 ( 박 * * )
1. 각 교인증명서, 위조된 교우수첩 사본, 위조된 야유회 사진 사본
1. 각 재직증명서 사본, 전력조회회보 ( 000000 공사 ), 재직증명서 ( 윤00 ), 건강보험가입내역 조회의뢰 회신, 수사협조의뢰 회신 ( 0000 공사 )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피고인 박00 : 구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 2010. 5. 31. 법률 제1033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40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 타인의 장기 매매의 점 ( 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42조 본문을 적용하여 징역 15년으로 한다 } ], 각 구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 제6조 제1항 제3호 [ 각 장기 매매 알선의 점 ( 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 에 따라 구 형법 제42조 본문을 적용하여 징역 15년으로 한다 } ], 형법 제225조 , 제30조 ( 공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 ( 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 형법 제231조, 제30조 (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
0 피고인 임00 : 구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0조 [ 타인의 장기 매매의 점 ( 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1. 경합범가중
0 피고인 박00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김 # # 와 송00 사이의 장기매매 알선으로 인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0 피고인 임00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1. 작량감경
0 피고인 임00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
1. 집행유예
0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의 양형이유 중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0 피고인 박00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0 피고인 박00 : 구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항,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박00
가. 공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
[ 유형의 결정 ] 공문서 범죄. 공문서 등 위조 · 변조 등 중 제2유형 ( 영업적 또는 조직적 )
[ 권고 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 (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
[ 일반 양형인자 ]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위 · 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 · 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나.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
[ 유형의 결정 ]
사문서 범죄. 사문서 위조 · 변조 등
[ 권고 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 권고 형량범위 ]
징역 6월 ~ 징역 2년 (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
[ 일반 양형인자 ]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위 · 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 · 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
라. 다수 범죄 처리1 ) 양형기준이 설정된 다수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
[ 처리방법 ] 공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와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 중 형이 더 무거운 공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를 기본 범죄로 결정하고, 공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 / 2을 합산
[ 권고 형량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4년 2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의 처리
[ 처리방법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
[ 권고 형량 범위 ]
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각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위반죄가 주된 범죄이고, 동 범죄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써 그 하한이 위 1 ) 항에서 살펴본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량을 정한다 .
마.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장기 등의 이식은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생명 또는 건강의 유지 · 회복을 위해 절실한 것인데 반해 장기 등의 이식 기회는 그 수요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므로, 장기 등의 이식 기회는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한다. 그리고 장기 등의 이식 기회가 금전적 거래의 대상이 될 경우 이익을 얻기 위해 장기매도자의 건강 · 생명을 해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장기 등의 이식이 거래의 대상이 되거나 이러한 거래를 알선하는 행위는 반드시 금지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익을 대가로 타인의 장기를 매매하였고, 타인의 장기 매매를 알선한 다음 그 수수료 명목으로 총 800만 원을 받았다. 또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장기매매자들이 서로 친척이거나 직장 동료인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장기 이식 요건을 갖추도록 지시하고, 이를 위하여 공문서 또는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직장에서 함께 야유회를 다녀온 것처럼 사진을 찍도록 하였으며, 장기매매자들에게 자신과 친분관계가 있는 서울아산병원 사회복지사 전00으로부터 장기 이식 요건에 관한 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범행을 전반적으로 계획 · 주도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2011. 12. 26. 피고인 자신을 장기기증 희망자로 국립장기이식 관리센터에 등록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누나인 박 * * 로 하여금 장기 이식을 받도록 하기 위해 장기를 매매하게 되었고, 그 후 지인으로부터 부탁받고 2차례에 걸쳐 장기 매매를 알선하였던 것으로, 장기 매매 및 알선을 영업적 · 조직적으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장기매매 알선 수수료로 받은 돈 중 피고인 임00로부터 받은 300만 원은 다시 반환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고, 그 외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2. 피고인 임00
가. 공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
[ 유형의 결정 ] 공문서 범죄. 공문서 등 위조 · 변조 등 중 제2유형 ( 영업적 또는 조직적 )
[ 특별양형인자 ]
-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년 ~ 징역 2년 6월 (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
[ 일반양형인자 ]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위 · 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 · 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다. 다수 범죄 처리
[ 처리방법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
[ 권고 형량 범위 ]
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주된 범죄이고, 그 법정형의 하한이 위 가. 항에서 살펴본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하되,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량을 정한다 .
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앞서 박00에 대한 양형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장기 등의 거래행위는 반드시 금지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도 가볍지 않다 .
다만, 피고인은 간경화로 인해 장기 이식이 필요하였던 시누이 김00을 위해 부득이하게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외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시철
판사 임성철
판사 박병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