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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4.27 2017노108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존재한다.

① 장기매매를 금지하는 구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2010. 5. 31. 법률 제 10334 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1. 6.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장기 이식법’ 이라 한다) 의 적용대상이 되는 장기는 살아 있는 자의 장기와 뇌사자의 장기이고 사망한 자의 장기는 그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사망한 자의 장기 매매에 관여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구 장기 이식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도, 원심은 사망한 자의 장기도 구 장기 이식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② 피고인은 중국인 K이 운영하는 ‘EZ 유한 회사( 중국 현지의 장기 이식 병원과 사이에 장기 이식에 관한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한 회사) ’에 소속된 직원으로, K의 지시에 따라 중국 보건당국이 적법하게 적출한 사형수들의 장기를 한국인 환자들이 중국 현지 병원에서 이식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는 업무를 담당해 오면서 월급 조로 150만 원 상당을 지급 받았을 뿐이므로,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구 장기 이식법이 금지하고 있는 장기매매 알선으로 볼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장기매매 알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③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장기 매매 알선 행위 중 신장 이식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관여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D 과의 공모 하에 신장 이식과 관련한 알 선 행위 부분도 관여 내지 가담하였다고

단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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