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2,0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병원 원장으로서, ㈜C의 회장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생으로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는 1979. 1. 24. 제대혈은행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주)C를 공동 운영하였고, (주)C는 2014. 9. 26. 보건복지부로부터 보관기간이 지난 공여제대혈은 폐기하는 조건부로 제대혈은행 허가를 받았지만 보관기간이 지난 공여제대혈을 폐기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이식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1.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고 타인의 제대혈, 제대혈제제 및 그 밖의 부산물(이하 ‘제대혈등’ 이라 함)을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7. 서울 강남구 G건물 3-6층 소재 H성형외과에서,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C에 보관되어져 있는 제대혈제제 1unit을 루게릭 환자 I에게 이식하면서 이식비용으로 1,0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4. 30.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제대혈제제 30unit을(1unit 당 이식비용 50~1,000만원) 노화방지(항노화) 및 루게릭, 뇌성마비, 척수손상, 파킨슨, 중풍, 수면장애, 공황장애, 녹내장, 자폐, 염색체변이 등 환자들에게 이식하고 합계 5,43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고 산모가 기증하거나 위탁한 타인의 제대혈제제를 제3자에게 주었다.
2. 제대혈이식을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하 “제대혈이식의료기관”이라 한다)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법률」제21조 제1항에 따른 장기이식의료기관 중 골수를 이식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