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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3.07 2018고단36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3. 0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 앞 사거리교차로를 D 쪽에서 E시장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주변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녹취서 작성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전력 약시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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