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0. 04:1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 3 층 CPC 방 내 남자 화장실 내에서, 피고 인의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28 세) 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20. 경부터 2017. 3.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증 제 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약 5개월에 걸쳐 26회나 범행하였다.
-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다.
-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알았을 경우,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모욕감을 느꼈을 것이다.
-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 중 1 인에게 합의 금을 주고 합의하였다.
-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