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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4.27 2015고단5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6 01:05 경 속초시 B 빌라 앞 노상에서, 위 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C( 여, 29세) 이 상의와 팬티만을 입은 채 위 집 거실에서 다니는 모습을 발견하고,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와 다리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스마트 폰에 저장된 동영상 CD 및 사진 첨부), CD, 캡처사진,

1. 수사보고( 동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동 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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