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0 2015고정357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1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12.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3. 4. 27. 퇴직한 D의 퇴직금 3,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1. 예금거래내역(수사기록 31면)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6243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527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