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1 2015고정82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212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6.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2. 2. 20.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2. 임금 6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고단1404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