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0 2017가단507468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해외건설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3. 12. 2.부터 2017. 4. 5.까지 원고의 직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4. 3. 26. 원고의 사우디아라비아 지사에 파견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5년 11월분부터 2016년 6월분까지의 급여로 합계 57,3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6. 7. 11. 피고의 계좌로 3,2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전’이라고 한다)을 이체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5. 11. 1.부터 2016. 6. 30.까지 원고에게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정상급여의 70%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기간 동안의 급여의 30%에 해당하는 금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2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의 귀책사유로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였으므로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없고, 3,200만 원은 원고가 증여한 것이다.

나. 판단 1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2015. 11. 1.부터 2016. 6. 30.까지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면서, 위 법률 조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받은 정상 급여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법률 조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