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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03.13 2017고정2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양군 B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5. 9.부터 2016. 4. 30.까지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한 D에게 2016. 2. 23.부터 같은 해

3. 30.까지 배차를 해주지 못한 과실로 휴업하게 하였음에도 휴업기간 동안의 휴업수당 1,424,75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 30. 근로자 D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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