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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7 2017나7013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해외건설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3. 12. 2.부터 2017. 4. 5.까지 원고의 직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다.

피고는 2014. 3. 26. 원고의 사우디아라비아 지사에 파견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1.분부터 2016. 6.분까지의 급여 명목으로 합계 57,3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급여액’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6. 7. 11. 피고의 계좌로 32,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급여액 중 17,190,000원에 대한 반환 청구 원고의 주장 ● 피고가 2015. 11. 1.부터 2016. 6. 30.까지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상 피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급여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 설령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피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정상급여의 70%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기간 동안의 급여의 30%에 해당하는 금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체결사실과 임금액을 입증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그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권리장애 또는 소멸사유를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부당이득의 일반성립요건 중 수익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반환청구자가 부담한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72786 판결 등 참조).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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