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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3가합20941
특허권침해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특허권 원고는 ‘단선 직렬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다음과 같은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에 관한 특허권자이다.

1) 특허등록번호 : 제999774호 2) 출원일 : 2004. 8. 27. (국제출원일 : 2003. 3. 26., 우선권주장일 : 미국, 2002. 3. 28.) 3) 등록일 : 2010. 12. 6. 4) 특허청구범위 이 사건 특허발명은 청구항 제1 내지 21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원고가 이 사건에서 침해를 주장하고 있는 청구항은 제7, 13, 17, 19, 20, 21항이고, 제7항은 제1항의, 제17, 19, 20, 21항은 제14항의 종속항이므로, 이 사건과 관련된 청구항만을 기재한다. 가) 청구항 1 집적회로 장치를 제어하는 인터페이스로(이하 ‘1-전제부’라 한다

), 수신된 신호에서 인코딩된 클럭 펄스의 계수를 누적하는 제1회로(이하 ‘구성 1-1’이라 한다

); 상기 클럭 펄스의 계수를 상기 집적회로 장치에 있어서 대응하는 제어 상태에 매핑하는 제2회로(이하 ‘구성 1-2’라 한다

); 상기 수신된 신호가 미리 정해진 시간경과 값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낮은 상태인 경우 상기 클럭 펄스의 계수를 0으로 리세트하는 제3회로(이하 ‘구성 1-3’이라 한다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집적회로 장치를 제어하는 인터페이스(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나)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3회로는 상기 제1회로를 상기 수신된 신호의 제1클럭 펄스의 라이징 엣지에서 상기 제1회로를 인에이블하도록 구성되고, 상기 제3회로가 상기 제1회로를 상기 수신된 신호가 상기 미리 지정된 시간경과 값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논리회로 상 낮은 값 상태일 때까지 인에이블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페이스.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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