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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1 2018가합5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별지 대여내역 기재와 같이 2015. 4. 28.부터 2016. 2. 5.까지 6회에 걸쳐 합계 400,000,000원을 변제기는 대여일로부터 1개월 후로 정하여 피고에게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각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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