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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9 2016가단14416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C을 상대로 2015. 12.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차1724 미수금의 지급명령신청을 제기하여 청구금액 31,367,652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5. 12. 14. C에게 송달되었으며 2015. 12. 29. 확정되었다.

피고는 위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으로 2016. 8. 18. 청주시 서원구 D건물, 1층 104내지 108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있는 별지 압류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집행하였다

(청주지방법원 2016본153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E마트를 운영하다가 2015. 2. 23.경 C에게 전대계약을 체결하여 C이 위 마트를 운영하였으나 전대계약이 이행되지 않아 2015. 11. 16.경 전대계약의 이행을 촉구하였고, C이 이행하지 않아 다시 2016. 5. 19., 2016. 8. 15. 두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보내 위 전대계약의 해제 의사표시를 하고 이 사건 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명시하였으며 C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 및 동산을 명도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동산은 늦어도 2016. 8. 15.경에는 원고의 소유로 회복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2009. 2. 18. 주식회사 정도씨엔씨와 F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 원고의 처인 G과 C 사이에 2015. 2. 23.경 E마트 전대계약이 체결된 사실,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C 측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7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압류집행 이전에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실질적 임차인이고 위 마트 및 동산의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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