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C을 상대로 2015. 12.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차1724 미수금의 지급명령신청을 제기하여 청구금액 31,367,652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5. 12. 14. C에게 송달되었으며 2015. 12. 29. 확정되었다.
피고는 위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으로 2016. 8. 18. 청주시 서원구 D건물, 1층 104내지 108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있는 별지 압류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집행하였다
(청주지방법원 2016본153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E마트를 운영하다가 2015. 2. 23.경 C에게 전대계약을 체결하여 C이 위 마트를 운영하였으나 전대계약이 이행되지 않아 2015. 11. 16.경 전대계약의 이행을 촉구하였고, C이 이행하지 않아 다시 2016. 5. 19., 2016. 8. 15. 두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보내 위 전대계약의 해제 의사표시를 하고 이 사건 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명시하였으며 C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 및 동산을 명도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동산은 늦어도 2016. 8. 15.경에는 원고의 소유로 회복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2009. 2. 18. 주식회사 정도씨엔씨와 F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 원고의 처인 G과 C 사이에 2015. 2. 23.경 E마트 전대계약이 체결된 사실,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C 측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7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압류집행 이전에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실질적 임차인이고 위 마트 및 동산의 실질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