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8 2019가단54819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6. 5.자 2006가소1553344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6. 5.자 2006가소1553344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