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7가단510496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10.자 2017가소49435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10.자 2017가소49435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