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09 2017가단1186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가소13954호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가소13954호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