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06 2017가단104116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31.자 2017가소304248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31.자 2017가소304248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