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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1 2019가단2314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해외이주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캐나다 이민을 위해 2017. 7. 1.부터 D에서 기술지원부 용접기술자로 근무하면서 캐나다 이민절차를 알아보던 사람이다.

아래 명시된 신청자(원고, 을)는 해외이주법인 피고(갑)에 AIPP를 의뢰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기간)

1.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 작성일로부터 을이 AIPP 발급받는 날까지로 한다.

제4조(알선 및 수속료)

1. 계약금(비자서류준비 및 알선료): 1,300,000원(환불 불가)

2. 수속료(1차, 2차, 3차): 1,300,000원

3. 국가: CANADA 총비용: 35,000,000원 $5,000(선택사항) 1차 비용: 15,000,000원(11월 23일) 2차 비용(고용회사 결정 시): 10,000,000원(잡 지명 혹은 고용계약 후 1주일 이내) 3차 비용(AIPP 승인 시): 10,000,000원(승인 후 1주일 이내) 4차 비용(영주권 신청 시): $5,000(선택사항) 제6조(알선료 환불)

1. 환불조건은 특약으로 정한다.

4. 갑과 을이 합의하여 환불 시, 환불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환불이 이루어진다.

<특약사항> 1) Letter of endorsement(AIPP) 거절 시 갑은 을에게 기납입금액의 60%를 환불하기로 한다. 2) 1)의 경우 갑과 을의 협의 하에 다른 곳으로 진행할 수 있다. 3) 을의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하였을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기납입수속료의 50%를 지급하고 AIPP 접속 후 을이 계약을 포기하였을 경우에는 40%를 지급하기로 한다.

제7조(환불불가 조항)

7. 을이 계약기간 도중 중도 포기한 경우

나.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로부터 캐나다에서 시행하는 한시적 이민 프로그램인 AIPP(Atlantic Immigration Pilot Program)를 통하면 통상적인 기간보다 단기간에 이민을 갈 수 있고, 이 경우 고용자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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