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1.04 2012노3322
절도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선고형(벌금 6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며, 특히 2012.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실질적 피해금액이 3,000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정신과 치료를 받아 절도 충동을 억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처와 자녀들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