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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9 2016노5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이 사건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고, 부양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여겨 지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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