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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9 2014가단4648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52,69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식육 등을 도소매로 납품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예식장업, 웨딩이벤트업, 일반음식점업(2014. 10.경 추가됨)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13. 6. 26. 설립되었다.

나. 원고는 2014. 1. 2. 피고와 영업보증금 1,000만 원, 계약기간을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 영업장소인 서울 동대문구 D 3층에 축산물을 납품하되, 매출집계의 정산은 매월 10일에 하고 결재는 매월 2주 단위 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위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 7.부터 2014. 11. 11.까지 피고에게 축산물을 납품하고 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32,052,692원이다. 라.

원고가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이 사건 약정을 해지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이 32,052,692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할 보증금 10,000,000원과 미지급 물품대금 32,052,692원의 합계 42,052,692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2. 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4. 6.말부터 영업을 시작하면서 원고로부터 육류를 공급받았고, 피고가 공급받은 물품대금은 모두 지급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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