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5.07 2019가단1062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부분 121.48㎡를 인도하고,
나. 8,43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부분 121.48㎡를 인도하고,
나. 8,430,000원 및...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