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0.05.07 2019가단1062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부분 121.48㎡를 인도하고,

나. 8,43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