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5.15 2020가단45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2층 전부로서 C 부분) 468.12㎡을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2층 전부로서 C 부분) 468.12㎡을 인도하고, 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