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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5.11.24 2015가단153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부분 195.3㎡를 인도하고,

나. 1,32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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