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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10.24 2018나237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추가주장 요지 1) 원고는 창신신협으로부터, 2013. 9. 2.경 5,000만 원과 2013. 7. 10.경 5억 원을 대출받지 않았거나, 대출이 실행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2)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창신신협의 원고에 대한 605,000,000원의 대출금 및 이에 대한 이자 채권이 창신신협에서 충청로자산관리를 거쳐 피고 B에게 순차로 양도되었는데, 위 충청로자산관리나 피고 B는 등록한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 등이 아니므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9조의4 제3항에 따라 위 각 채권양도는 효력이 없다.

3)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2017. 4. 3. 말소되었는데, 그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창신신협의 충청로자산관리에 대한 2015. 11. 18.자 채권양도가 서증(을나 2호증)으로 2017. 9. 15.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어 원고에게 통지되었으므로, 말소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을나 20,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창신신협으로부터 2013. 9. 2.경 5,000만 원, 2013. 7. 10.경 5억 원을 각 대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주장하는 대부업법 제9조의4 제3항은 2015. 7. 24. 법률 제13445호로 개정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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