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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09 2019가합11084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00,000,000원에서 2020. 1.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본소와 각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는 1998. 1. 1.경 피고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매년 계약을 갱신하며 임대차관계를 유지해 왔고,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C’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2. 31. 피고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1,297,3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평당 4,9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1. 22. “이 사건 건물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2019년 중 재건축을 시행할 예정에 있으므로 더 이상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할 수 없어 2018. 12. 3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므로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해 달라”는 취지의 우편을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2018. 11. 23.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계약갱신 거절 통지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2. 31. 종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서 2019. 12. 1.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임료 및 관리비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무단으로 점유 중인 이 사건 점포의 임료 및 관리비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의 계약갱신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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