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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8 2017가합525062
추심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기존 임대차계약 1) C은 부산과 서울 등지에서 ‘D’이라는 상호로 복어요리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2) C은 2012. 3. 29. 피고와 사이에, 별지3 기재 건물 중 1층 약 160평(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억 원, 월 차임 1,4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1,280,000원(평당 8,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2. 4. 1.부터 2013.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기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D 대치점’을 운영해 왔다.

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및 임대차계약 1) C은 2013년 12월경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하여 5개의 D 점포(이 사건 점포 외에 압구정점, 서울시청점, 논현점, 대전 유성점)의 자산과 영업권 및 D 상표 사용권을 130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

). 2) C은 E로부터 2013. 12. 6. 계약금 4억 원, 2013. 12. 27. 중도금 36억 원 합계 40억 원을 지급받은 다음 E에게 위 각 점포를 인도하였다.

3) E는 2014. 3. 2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억 원, 월 차임 1,4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1,280,000원(평당 8,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3. 1.부터 2016. 2. 28.까지로 정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이하 위 계약서에 의한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피고에 대한 현실적인 임대차보증금 지급 없이 기존 시설을 이용하여 ‘D 대치점’을 운영하였다. 다.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의 해제 1) E는 정당한 이유 없이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의무를 불이행하면서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등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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