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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7노200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⑴ 주장 Ⅰ 피고인은 제 1 심 2016 고단 9240호와 관련하여 경찰관 F에게 제 1 심 판시와 같이 욕설을 하거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그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다만 피고인은 무리한 체포행위에 대하여 항의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⑵ 주장 Ⅱ 피고인은 제 1 심 2017 고단 1286호 및 2017 고단 2469호와 관련하여 피해자 H와 I에게 제 1 심 판시와 같은 욕설 및 폭행을 하거나 ‘J 식당’ 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및 검사) 제 1 심의 형( 징역 10월 )에 대하여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⑴ 주장 Ⅰ 피고인은 제 1 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기존의 입장을 번의하여 이를 인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이러한 자백 진술은 피해자 F 등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객관적인 정황 등과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 Ⅰ 은 이유 없다.

⑵ 주장 Ⅱ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 1 심 2017 고단 1286호 및 2017 고단 2469호와 관련하여 제 1 심 판결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H와 I가 운영하는 ‘J 식당 ’에서 술에 취해 가게를 찾아가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제 1 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 I를 모욕하고, 피해자 H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 Ⅱ 도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함께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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