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게임 장 업주에게 항의하려고 소리를 지른 적은 있으나 피해자들의 게임 장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허벅지를 꼬집는 등으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나. 양형 부당 설령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원심 판시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점, G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 I이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 인도 수사기관에서 술에 많이 취하여 게임 장에서 1시간 가량 소리 지른 사실은 있고, 실랑이 과정에서 피해자 I의 뺨에 손을 댄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게임 장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