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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2 2019가단500662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는 2017. 11. 22.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피고 B이 요청하는 제품을 E이 피고 B을 위하여 내수구매 및 수입절차를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매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구매대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구매대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조(구매대행) ① E은 피고 B이 작성하여 E에게 제출한 양사가 협의한 양식의 구매대행의뢰서에 따라 E 의 명의로 내수의 경우 현금 매입하고, 해외 구매 물품의 경우 신용장을 개설하고 세관의 통관업무를 대행한다.

(단서 생략) 제3조(제품의 인도) ② 피고 B은 E에게 발주서를 제출하며 대상 제품의 인도를 요청하여야 한다.

단 피고 B은 최소 납기 5일 전까지 E에게 발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E은 전항에 따라 피고 B이 제출한 발주서의 지정 장소(대한민국 내)로 대상 제품을 배 송함으로써 피고 B에 대한 인도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제4조(제품대금의 지급) ① 피고 B은 대상 제품의 대금[물품공급금액 구매대행수수료(VAT 포함)]을 E으로부터 제품을 인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액 E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대상 제품 이 E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 창고에 입고된 날로부터 90일이 도래하기 전까지 E에게 대상 제품의 대금을 지급 완료하여야 한다.

단, 90일 여신은 담보로 제공한 보증 보험 금액 내에서만 제공하며, 보증보험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제품을 인수하기 전 전 액 E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피고 B이 E에게 지급하는 구매대행수수료는 각 품목별로 합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제9조(유효기간) ①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2018.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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