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1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 2012. 7.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 23. 04: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동해야 포차 앞길부터 같은 구 산정동에 있는 지실마을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23. 04:30 경 전 직장 동료인 A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C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 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하남성 심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A이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같은 날 05:50 경 위 응급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 광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자신이 술에 취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고 진술하고 호흡 측정기를 이용하여 음주 측정을 함으로써 마치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채혈 동의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112 신고자의 전화 진술 등), 교통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 음주 운전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15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