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학원의 수학강사로서 아동 학대범죄의 신고의 무자이고, 피해자 C( 여, 17세) 는 2016. 12. 말경 내지 2017. 1. 초순경부터 위 학원에서 피고 인의 수업을 들었던 고등학생이다.
1. 2017. 2.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14. 00:00 경 인천 연수구 D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 집에 데려 다 주겠다.
”라고 말하여 자신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뒤, 피해자에게 자신의 오른쪽 손을 내밀며 “ 나는 SM( 사디즘, 마조 히 즘) 성향이 있다, 손을 핥아라.
” 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 자가 거부하자 무서운 표정을 지으며 피해자에게 “ 빨리 핥아.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시간 동안 피고인의 손을 핥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학 대신고의무 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 학대범죄를 범하였다.
2. 2017. 2.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16. 16:00 경 인천 부평구 E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노려보며 “ 맞고 벗을래,
그냥 벗을래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자신의 허리 벨트를 풀어 피해자의 목에 둘러 조인 후 벨트에 끈을 연결하여 끌고 다니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 멍멍.” 이라고 소리를 내면서 네 발로 기어 다니게 하고, 허리띠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맞을 때마다 “ 주인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 얼굴로 정성스럽게 내 성기를 비벼 라, 손을 쓰지 말고 입으로 내 팬티를 벗겨 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그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