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8.경 인천 중구 B아파트 106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서 발송한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피고인의 아버지 C으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D종교단체을 신봉한다는 이유로 입영일인 2013. 12. 17.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병적조회,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징집 미입영자 연명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나,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어(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 참조) 재차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양심적 확신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한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06042호)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