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 신청인 D의 배상명령신청에 대하여 26만 원을, 배상 신청인 E의 배상명령신청에 대하여 29만 원을 각 인용하고, 위 배상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각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배상 신청인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각 각하된 부분은 당 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는바, 그 범행 횟수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저질러 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그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