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5. 19.경 남양주시 D건물 제지1층 제비01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곳에서 ‘E사우나’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5. 5. 24.경 시동생인 F을 통하여 G(개명 전 H)으로부터 7억 5,000만 원을 투자받으면서 위 ‘E사우나’의 소유지분 35%를 주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2006. 7. 4.경 G이 위 ‘E사우나’의 소유지분 35%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G에게 합계 8억 원을 변제하되 매달 5,0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G은 피고인으로부터 약정대로 일정금액을 지급받다가 2008. 12. 10. 이후 원금 및 이자를 전혀 변제받지 못하자 피고인을 상대로 투자금반환 등 소송을 제기하여 2011. 7. 11.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은 G에게 605,565,000원에 대하여 2011.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어 2012. 2.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피고인은 G에게 605,565,000원 및 그 중 485,000,000원에 대하여 2011. 1. 1.부터 2012. 2. 22.까지는 연 8.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그 중 120,565,000원에 대하여는 2011. 5. 17.부터 2012. 2.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G은 채무자인 피고인을 상대로 신용카드 매출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2타채6255)을 신청하여 2012. 4. 12.경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 피고인을 채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 등 6개의 카드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제 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P과 공모하여, 2012. 6. 5.부터 2013. 4. 25.까지 ‘E사우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