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596,5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6.부터 2015. 5.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1) C은 2005. 5. 19.경 남양주시 D건물 제지1 제101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곳에서 ‘E사우나’를 운영하여 왔다. 2) 피고는 위 E사우나에서 세신 용역 등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나. 1) 원고는 2005. 5. 24.경 F을 통하여 C에게 7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서 위 ‘E사우나’의 소유 지분 35%를 받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C은 2006. 7. 4.경 원고가 위 ‘E사우나’의 소유 지분 35%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원고에게 합계 8억 원을 변제하되 매달 5,0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2) 원고는 C으로부터 약정대로 일정금액을 지급받다가 2008. 12. 10. 이후 원금 및 이자를 전혀 변제받지 못하자 C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가합3418호로 투자금반환 등 소송을 제기하여 2011. 7. 21. “C은 원고에게 605,5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에 따른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투자금반환채권’이라 한다). 이에 피고는 항소하였으나 위 1심 판결 상 이 사건 투자금반환채권의 원금 부분에 관한 판단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서울고등법원(2011나65046호)]. 3) 이에 원고는 채무자인 C을 상대로 신용카드 매출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2타채6255)을 신청하여 2012. 4. 12.경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 C을 채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 등 6개의 카드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1) C은 위와 같이 강제 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2012. 6.경 피고에게 “사우나 매출채권에 대해서 가압류가 들어올 것이나 당신의 신용카드결제기로 결제하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는 이를 승낙함으로써 C과 강제집행을...